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78.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금융기관이 직접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당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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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78.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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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8 조회1,00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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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간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직접상환하고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2002년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2003.1.1 이후는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낮은 이자율로 차입금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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