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80.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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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80.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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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8 조회88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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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 때라도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올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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