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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81. 기부금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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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7 조회93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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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치자금법」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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