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82.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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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7 조회83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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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이외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부금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