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83. 회사내의 동호회 단체를 통하여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경우 해당 회원들의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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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83. 회사내의 동호회 단체를 통하여 불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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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7 조회92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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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내의 동호회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동호회 단체’가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은 전액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므로 ‘동호회단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불우이웃에게 기부되었다는 사실이 기부받은 자 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별지45-2서식)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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