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85. 영화관람권이나 공연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부금 중 특례기부금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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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85. 영화관람권이나 공연표에 문화예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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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6 조회84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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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은 전액공제대상기부금이나, 영화 등의 관람시 납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모금(징수)하는 것으로, 반대 급부없이 출연하는 기부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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