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86. 맞벌이부부의 경우, 이사공제를 양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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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6 조회89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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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공제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 공제를 받으므로 한쪽에서만 선택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혼 남녀가 각각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단독 세대주로 거주하다가 결혼하여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각각 공제하는 것이나, 부모등과 같이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인하여 부모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신혼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