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87. 혼인ㆍ이사ㆍ장례비용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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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87. 혼인ㆍ이사ㆍ장례비용 소득공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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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5 조회1,56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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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의 경우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장례의 경우 : 사망한 자의 호적(제적)등본


 

- 주소 이동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2008년 이후부터는 호적등본 대신 각 사유별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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