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88. 소득이 없는 25세 된 딸을 올해 결혼시켰는데 이 경우에도 결혼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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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88. 소득이 없는 25세 된 딸을 올해 결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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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5 조회81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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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까지는 혼인이나 장례공제의 경우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2007.1.1 이후 사유 발생분부터는 연령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여55세)미만자의 장례 등의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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