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92. 배우자가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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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92. 배우자가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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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4 조회1,57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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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때,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배우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퇴직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4월까지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가 퇴직 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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