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96.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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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2 조회1,24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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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이 주 1회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