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97.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취직전이나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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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97.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취직전이나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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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2 조회1,05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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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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