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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상속세는 언제부터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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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40 조회78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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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성립

o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되며, 여기서 “상속개시”라 함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효과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일

o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으로써 그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연적 사망 :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 실종선고 : 실종선고일(민법 규정은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 인정사망 :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자연적 사망과 같이 추정)

- 부재선고 : 실종선고일(법원으로부터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상속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봄)

- 동시사망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동시 사망으로 추정



□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세 납세의무성립일이기도 하지만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판정 및 평가기준일이 되며, 또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결정 및 상속세 신고기한 등의 기준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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