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98.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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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98.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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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2 조회1,21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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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합니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사용자 기준으로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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