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99.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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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1 조회87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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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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