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101. 고속도로통행료와 같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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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101. 고속도로통행료와 같이 신용카드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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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0 조회1,49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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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포함)교육비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포함),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유선방송포함),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우표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자산구입 금액

- 의료기관의 의료비로 소득공제 받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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