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103.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했을 경우 중복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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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103.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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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0 조회1,36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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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은 합하여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저축한도 72만원과 합계 최대 3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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