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104. 취직 전 사업을 하면서 가입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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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104. 취직 전 사업을 하면서 가입했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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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9 조회92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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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며,(서이46013-10340, 2003.02.17)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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