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105. 가입자는 근로자, 수령자는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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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105. 가입자는 근로자, 수령자는 배우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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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9 조회1,07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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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 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입당시부터 가입자 및 보험대상자, 만기수익자가 거주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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