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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109. 근로장려세제(EITC)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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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7 조회92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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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한 근로빈곤층에 대하여 경제적 자립의 촉진과 극빈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이루기 위하여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을 통하여 근로 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선진적 사회보장 제도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o 신청자격
총소득(근로ㆍ사업ㆍ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연금ㆍ기타소득을 합산)이 연간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아동을 2인 이상 부양하며, 무주택이고 재산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주
o 근로장려금 산정
-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
- 급여 산식
┌───────────┬──────────────┐
│     연간근로소득     │         EITC급여액         │
├───────────┼──────────────┤
│① 0∼800만원         │근로소득×10%              │
├───────────┼──────────────┤
│② 800만∼1,200만원   │80만원 정액 지급            │
├───────────┼──────────────┤
│③ 1,200만∼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16% │
└───────────┴──────────────┘
〈적용 사례〉
① 남편근로소득 700만원, 아내 근로소득 0원
→ 근로장려금 70만원(700만원 × 10%)
② 남편근로소득 600만원, 아내 근로소득 500만원(부부합산소득 1,100만원)
→ 근로장려금 80만원
③ 남편 근로소득 800만원, 아내 근로소득 600만원(부부합산소득 1,400만원)
→ 근로장려금 48만원 {(1,700 - 1,400만원) × 16%}

o 신청 및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시(다음 연도 5월) 근로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신청내용과 사용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임금지급조서 등을 상호 비교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된 경우 연1회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신청서와 신청 명세서를 제출하면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세무서장이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 제출
※ 공공기관간 행정자료 공유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증빙자료 제출 범위를 최소화
o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 고의ㆍ중과실 등으로 허위신청시(수급요건 허위 기재, 결격사유 고의 누락)2년간 지급 제한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시(소득자료ㆍ기타 증빙서류 위ㆍ변조 등) 5년간 지급제한
- 과다 지급액은 경과이자와 함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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