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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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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6 조회89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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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6월 1일 현재 전국에 보유한 주택을 법인별 또는 개인은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의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o 다만, 일정요건의 장기임대주택과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및 기타 합산배제 주택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존 신고자는 변동사항(소유권, 전용면적)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계산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주  택  공  시  가  격   │
└──────────────┘
              -
┌──────────────┐
│    주택공시가격×경감률    │→제산세 부과시 감면규정이 적용된 주택(탄력
└──────────────┘  세율 제외)
              =
┌──────────────┐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 │→ 법인별 또는 개인은 세대별 합산
└──────────────┘
              -
┌──────────────┐
│            6억원           │
└──────────────┘
              =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
│         세      율         │→2008 적용율 90%
└──────────────┘
              =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
              -
┌──────────────┐
│      공제할 재산세액       │→ 공시가격 6억원 초과하는 구간에 부과된
└──────────────┘   재산세액
              -
┌──────────────┐
│ 세부담상한을 초과하는 금액 │→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종합
└──────────────┘   부동산세)×300% 초과금액
              =
┌──────────────┐
│      주택분 산출세액       │
└──────────────┘
              -
┌──────────────┐
│       분  납  세  액       │
└──────────────┘
              =
┌──────────────┐
│       고  지  세  액       │ → 납부할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    납부

※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원 이하               │  1% │        0       │
├─────────────┼───┼────────┤
│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 1.5%│  1,500천원     │
├─────────────┼───┼────────┤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 │  8,500천원     │
├─────────────┼───┼────────┤
│94억원 초과               │  3% │ 102,500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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