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어떻..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6 조회89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 매년 6월 1일 현재 전국에 보유한 주택을 법인별 또는 개인은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의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o 다만, 일정요건의 장기임대주택과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및 기타 합산배제 주택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존 신고자는 변동사항(소유권, 전용면적)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계산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주 택 공 시 가 격 │ └──────────────┘ - ┌──────────────┐ │ 주택공시가격×경감률 │→제산세 부과시 감면규정이 적용된 주택(탄력 └──────────────┘ 세율 제외) = ┌──────────────┐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 │→ 법인별 또는 개인은 세대별 합산 └──────────────┘ - ┌──────────────┐ │ 6억원 │ └──────────────┘ =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 │ 세 율 │→2008 적용율 90% └──────────────┘ =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 - ┌──────────────┐ │ 공제할 재산세액 │→ 공시가격 6억원 초과하는 구간에 부과된 └──────────────┘ 재산세액 - ┌──────────────┐ │ 세부담상한을 초과하는 금액 │→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종합 └──────────────┘ 부동산세)×300% 초과금액 = ┌──────────────┐ │ 주택분 산출세액 │ └──────────────┘ - ┌──────────────┐ │ 분 납 세 액 │ └──────────────┘ = ┌──────────────┐ │ 고 지 세 액 │ → 납부할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 납부 ※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원 이하 │ 1% │ 0 │ ├─────────────┼───┼────────┤ │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 1.5%│ 1,500천원 │ ├─────────────┼───┼────────┤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 │ 8,500천원 │ ├─────────────┼───┼────────┤ │94억원 초과 │ 3% │ 102,500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