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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3.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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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5 조회83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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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 매년 6월 1일 과세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며, 그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토지(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 매년 6월 1일 과세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소유한 재산세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며, 그 합산한 토지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o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로 합산하여 토지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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