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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종합부동산세]4. 세대별 합산에서 1세대의 범위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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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5 조회67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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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가족은 소유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고등학교 이상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o 별도 세대 구성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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