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종합부동산세]8. 개인이 보유한 농지는 영농에 사용하기만 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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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종합부동산세]8. 개인이 보유한 농지는 영농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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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4 조회87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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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지역,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개인소유 농지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중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만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종합합산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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