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10.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어디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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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3 조회74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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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입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 내국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