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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11. 합산배제 기타주택에는 무엇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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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3 조회99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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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합산대상이 됩니다.

-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종업원과의 관계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친족

□ 기숙사: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로서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고 있는 것

□ 주택건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용자등록을 한 자의 미분양주택(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세대원이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과세기준일 이전에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기타

- 시공자가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5년간 종부세 면제(시행자 보유기간은 5년에서 공제)

- 비수도권 소재 1주택 : 3년간(2009년∼2011년) 합산배제(주택이 여러채인 경우 공시가격이 가장 큰 주택)

-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 2008. 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 사용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 : 종업원과의 관계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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