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종합부동산세]1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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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1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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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3 조회68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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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하여야 할 세액 중 50%의 세액은 매년 7. 16일부터 7. 31일까지, 나머지 50%는 매년 9. 16일부터 9. 30일까지 2회로 분할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발송된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게 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 16일부터 9. 30일까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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