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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17.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고절차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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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1 조회86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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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시ㆍ군ㆍ구에 신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 중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세대원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보육시설 설치인가(시ㆍ군ㆍ구에서 인가) 및 고유번호 신청(세무서에 매년 6월 1일까지)을 하여야 합니다.

- 시ㆍ군ㆍ구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 건설임대 2호이상, 매입임대 1호(개정전 5호)이상

□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배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산배제 신고 후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비수도권 1주택은 합산배제되지만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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