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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등록세 및 등록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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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4 12:04 조회1,36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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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등록이란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청의 장부(공부라고도 함)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법원의 등기소에 비치한 등기부 등에 기록하는 것과 자동차 등을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등을 등록이라 합니다.

o 그리고 재산권이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을 가리키며, 기타권리란 재산권 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o 그리고 위의 등록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의 행위자체(과세객체라 합니다)에 부과하는 세금을 등록세라 합니다.


등록세가 부과되는 등기 또는 등록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o 등기ㆍ등록시 등록세를 내야 하는 대상 행위로는

1) 부동산등기

2) 선박등기

3) 자동차등록

4) 건설기계등록

5) 항공기등록

6) 신탁재산에 대한 등기

7)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8) 법인등기

9) 상호 등의 등기

10) 광업권 등록

11) 어업권 등록

12) 특허권등록, 실용신안권, 의장권의 등록

13) 저작권, 추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록 등이 있습니다.

o 이렇게 등록세를 내야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가 됩니까?

o 등록세를 내야 할 사람을 납세의무자라 하는데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ㆍ등록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입니다.

o 등록세는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에 관한 사항을 관청의 공부에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 내는 것입니다.

o 실제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는 상관없이 다만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사람이나 법인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o 즉, 실질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등기ㆍ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받는 자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록세의 납부는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o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 등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의 효력이 성립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o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세액의 일정배수의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o 또한 소유권보존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6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하기전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등기ㆍ등록이 됩니다.

등록세의 중과세율에 때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o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의 도모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 억제책으로 등록세도 중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o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을 설립한다던지 타지역에서 전입하여올 경우 법인의 등기시 등록세를 일반 등록세율의 3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또한 법인의 설립 및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시에도 일반 등록세율의 3배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위 대도시신설법인의 등록세 중과제도라 합니다.

o 한편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른 등록세의 중과세제도도 있습니다. 중과세 대상은 대도시 지역내에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축 하거나 증설하는 때 그 사업용 과세건물에 대하여 중과세 합니다.

등록세의 비과세와 감면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o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ㆍ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정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내지 않습니다.
o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o 또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라 등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합니다.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최초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세 감면은 전용면적이 얼마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
│전용면적 40㎡                   │등록세를 전액면제                   │
│전용면적 40∼60㎡               │50%의 등록세만 냄                  │
└────────────────┴──────────────────┘ 
o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상의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
o 자경농민이 새롭게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50%만 내면됩니다. 자경농민이라는 것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후계농업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 이수자 및 재학생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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