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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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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1 14:38 조회99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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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취득세
농특세
합계
(취득가액의)

과표

세율

과표

세율

매매
(주택유상거래)

취득가액

2%
(1%)

취득세액

10%

2.2%
(1.1%)

신축,상속,증여

취득가액

2%

취득세액

10%

2.2%

*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
[기한 넘길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을 추가부담]
*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① 취득의 범위

취득이라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축 등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도 취득으로 간주함.


② 과세대상

-> 토지
“지적법 제5조”에 규정한 28개 지목전체를 말하며 도로, 하 천, 제방 등도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됨.

-> 건축물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져시설, 저장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열거된 시설물을 말함.


③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인데, 취득이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완납 등)그 자체를 말함.


④ 취득시기

취득일은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는 날을 말하며 취득에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연부취득, 지목변경 등이 있음.

-> 승계취득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봄.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시는 그 등기·등록일
-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의 경우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봄.
  * 무상승계취득:계약일(상속취득인 경우 상속개시일)과 등기·등록일중 빠른날.

-> 원시취득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교부일(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날을 취득일로 하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봄.
-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 또는 소유권이 전고시일 다음날. 그이전에 사실상 사용시는 그사용일.

-> 연부취득
연부취득이란 통상적으로 계약서상 대금을 2년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므로 매번의 연부지급일을 독립적인 취득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부취득중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 됨.

-> 지목변경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날을 알 수 없을 때는 공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봄.


⑤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함. 이때,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 시가표준액에 의함.


⑥ 사실상의 취득가액

다음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⑦ 납세지

당해 취득세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와 특별시·광역시.


⑧ 납부 및 가산세

-> 세율
- 일반적인 과세대상 물건:1,000분의 20
- 수도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공장의 신·증설 및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취득:1,000분의 60
  * 동일물건에 2개이상의 세율 해당시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

-> 납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가산세
- 일반가산세:취득후 3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1) 신고불성실가산세:부족신고의 100분의 20
  2)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일수×3/10,000×미납금액
- 중가산세: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시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중가산세 예외: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후 매각한 물건.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 지목변경 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대상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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