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13.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배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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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2 조회1,02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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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이라 하며, 이러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합산배제 요건을 각각 다르게 적용합니다.
□ 건설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 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주택
□ 매입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주택
□ 기존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일(2005. 1. 5.) 이전부터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주택
□ 신축 임대 미개시 건설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최초 건설 후 임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149㎡ 이하의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중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 펀드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 리츠ㆍ펀드가 2008.1.1.∼12.31. 기간에 취득ㆍ임대하는 수도권 외 소재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면적 및 가격요건을 건설임대주택 요건을 적용(임대주택수, 임대기간은 매입임대주택 요건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