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84. 선거관리위원회에 50만원을 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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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46 조회74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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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전액인 50만원 중 10만원까지는 100/110에 해당하는 90,901원은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을 소득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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