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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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9 조회84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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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분납ㆍ연부연납ㆍ물납이 허용됩니다.
□ 증여세의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의 혜택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상속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증여세 신고시 갖추어야 할 서류
o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o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o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o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