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받은 경우에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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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2 조회82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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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적정이자율과 차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증여세 과세요건
첫째,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대부할 것.
둘째, 대부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셋째, 무이자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일 것.
□ 증여재산가액
o 무상대부
증여재산가액 = 대부금액×적정이자율
o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 (대부금액×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o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에 각각의 대부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o 적정이자율 고시
┌─────┬───────────┬───────────┬──────┐ │기간별내용│2000.1.1.∼2001.12.31.│2002.1.1.∼2002.12.31 │ 2003.1.1∼ │ ├─────┼───────────┼───────────┼──────┤ │ 이자율 │ 11% │ 9% │ 9% │ ├─────┼───────────┼───────────┼──────┤ │ 고시일 │국세청고시, 제99-17호,│국세청고시제2001-31호,│국세청고시, │ │ │1999.6.30 │2001.12.31 │2002-41호, │ │ │ │ │2002.12.31 │ └─────┴───────────┴───────────┴──────┘
□ 증여시기
o 금전을 대부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o 또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에 그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되는 날이 증여시기가 됩니다(상증령 제31조의7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