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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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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세금 정보를 보기힘드실때는 검색을 이용하 운영자 12-09 4560
115 [종합부동산세]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운영자 12-09 890
114 [종합부동산세]2. 올해(2008년)부터 종합부동산 운영자 12-09 837
113 [종합부동산세]3.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 운영자 12-09 834
112 [종합부동산세]4. 세대별 합산에서 1세대의 범 운영자 12-09 676
111 [종합부동산세]5.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운영자 12-09 1034
110 [종합부동산세]6.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제 운영자 12-09 799
109 [종합부동산세]7.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 운영자 12-09 792
108 [종합부동산세]8. 개인이 보유한 농지는 영농 운영자 12-09 876
107 [종합부동산세]9. 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운영자 12-09 790
106 [종합부동산세]10.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운영자 12-09 744
105 [종합부동산세]11. 합산배제 기타주택에는 무 운영자 12-09 997
104 [종합부동산세]1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운영자 12-09 685
103 [종합부동산세]13.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 운영자 12-09 1002
102 [종합부동산세]14. 과세기준일이란 무엇입니 운영자 12-09 783
101 [종합부동산세]15.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운영자 12-09 685
100 [종합부동산세]16. 실제로 같은 세대가 아닌데 운영자 12-09 687
99 [종합부동산세]17.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고절 운영자 12-09 861
98 [종합부동산세]18. 합산배제 다가구주택이란 운영자 12-09 1591
97 [종합부동산세]19.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과 운영자 12-09 697
96 [종합부동산세]20. 주택의 건물소유는 타인이 운영자 12-09 774
95 [종합부동산세]21. 혼인이나 동거봉양을 위해 운영자 12-09 787
94 [종합부동산세]22. 올해(2008년)도 3%의 세액공 운영자 12-09 676
93 [종합부동산세]23. 합산배제 다가구주택의 적 운영자 12-09 1128
92 [종합부동산세]24. 주택. 토지 공시가격의 평 운영자 12-09 720
91 [종합부동산세]25. 상업용 건축물과 주거용으 운영자 12-09 1142
90 [종합부동산세]26.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개 운영자 12-09 793
89 [종합부동산세]27.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 운영자 12-09 877
88 [종합부동산세]28. 종합부동산세도 분납 및 물 운영자 12-09 697
87 [종합부동산세]29.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 운영자 12-09 1081
86 [종합부동산세]30.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 운영자 12-09 700
85 [종합부동산세]31. 실제로는 주거외 용도의 건 운영자 12-09 750
84 [종합부동산세]32.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운영자 12-09 688
83 [종합부동산세]33. 종교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 운영자 12-09 769
82 [종합부동산세]34. 1세대1주택 장기보유ㆍ고령 운영자 12-09 871
81 [종합부동산세]35. 개인간 매매한 경우 당해 운영자 12-09 732
80 70. 동일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증여를 받았 운영자 12-09 782
79 69.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운영자 12-09 748
78 68.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 또는 결정을 받은 운영자 12-09 830
77 67. 상속세 및 증여세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운영자 12-09 918
76 66.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운영자 12-09 907
75 65.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떠한 운영자 12-09 835
74 64. 증여세는 누가, 어디에 신고.납부하여야 운영자 12-09 1152
73 6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은 어 운영자 12-09 824
72 62. 국외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운영자 12-09 661
71 61. 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운영자 12-09 840
70 60. 상속ㆍ증여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 운영자 12-09 771
69 59.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인정 운영자 12-09 744
68 58. 증여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운영자 12-09 827
67 57.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운영자 12-09 1090
66 56.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운영자 12-09 1528
65 55. 부모나 배우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 운영자 12-09 1172
64 54. 부담부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 운영자 12-09 951
63 53.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으로 무엇이 있 운영자 12-09 832
62 5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여러 운영자 12-09 844
61 51.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을 경우에 증여 운영자 12-09 796
60 50.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에 어 운영자 12-09 731
59 49.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 운영자 12-09 1253
58 48. 부모님이 영위하던 중소기업인 가업을 생 운영자 12-09 700
57 47. 창업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운영자 12-09 753
56 46. 타인이 주식을 취득할때 명의를 빌려주었 운영자 12-09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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