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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국민임대 545가구 건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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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1 17:56 조회2,9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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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는 넘쳐 나지만 서민이 살 만한 소형 아파트는 항상 모자라다. 이런 상황에서 틈틈이 나오는 국민임대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 그래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마다 인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본부는 20일 주택공사가 해오던 서민 주거 복지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옛 주택공사 경남·울산지역본부는 올해 남해 평리, 양산 평산, 함양 교산, 김해 진영 지구에 국민임대 아파트 3167가구를 공급했다. 계속해 토지주택공사 경남본부는 통영 미수 지구에 545가구를 공급한다. 이달 중으로 공고를 내고 다음 달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272만 6290원(6인 이상 가구는 363만 1670원) 이하면서 토지 소유 5000만 원 이하, 자동차 소유 2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해당 주택 지구에 사는 이들이 1순위, 근처에 사는 이들이 2순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이가 3순위다.

현재 통영 미수를 제외하면 1만 9248가구 중 1만 8108가구가 임대됐다. 임대를 기다리는 예비 입주자만 전체 2788명이다. 국민임대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055-269-8406~8번으로 전화해 물으면 된다.

주택 매입 공급도 활발하다. 지난해 주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장 등 저소득 계층에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지원사업 등으로 1626가구를 공급했다.

토지주택공사 경남본부는 올해도 12월 말까지 64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매입 임대 사업은 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창원, 마산, 김해, 진주지역 저소득 계층에 공급하는 것이다. 임대보증금은 300만~700만 원, 월 임대료는 4만~10만 원으로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다.

전세 임대 전세 지원사업은 4000만 원까지 전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입주자 부담분(5%)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연 2%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창원, 마산, 김해, 진주, 양산, 거제에 사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신혼부부 전세 지원사업은 결혼 3년 이내, 자녀가 있는 가구주는 1순위, 3년에서 5년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2순위로 전세 임대 지원사업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이나 친인척 위탁, 대리 양육, 교통사고 유자녀에게 4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주거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055-269-8341, 8462, 8463, 8344로 전화하면 안내해준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건설사에서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를 싼 가격에 무주택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현재 진해 청안 해오름, 청안 그린빌 등 11개 아파트 단지 488가구 입주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문의 055-269-8486, 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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