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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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4 11:41 조회2,54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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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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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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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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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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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지역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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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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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직계존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