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청약,이사가이드 > 이사의모든것

본문 바로가기
청약,이사가이드

이사의모든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3-02 11:39 조회2,84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짐꾸리기>


일반 이사를 하려면 직접 포장을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처음에는 막막하다. 그러나 간단한 방법으로 아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우선 이사 예정일 일주일 전에 집 대청소를 한다. 물청소나 그런 것이 아닌 옷이나 책ㆍ그릇 등 포장할 물건을 한번 정리를 해두고 포장을 시작하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 포장이사를 해도 한번의 정리는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

이사 때 발생하는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가구ㆍ가전제품ㆍ피아노ㆍ도자기 등이 운송 도중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사례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덩치가 큰 가구를 제대로 포장하지 않고 옮기거나 파손 위험이 있는 도자기류 등을 주의해서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포장을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한다. 박스ㆍ테이프(50mm)ㆍ칼이나 가위ㆍ매직펜을 준비하고 신문지 박스는 너무 크지 않은 사과박스 정도의 크기를 대략 30~50장 준비 해야 한다. 포장은 이사일 2~3일전에 각 방별로 한다. (방이 3개 주방과 거실ㆍ베란다가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 안방
쇼파가 있으면 쇼파를 세워둔다. 앞으로 나올 박스를 쌓아둘 장소를 확보한다. 거실 붙박이 안의 내용물을 차례로 포장한다. 박스가 배가 나오지 않게 주의해서 한다. 박스 윗면에는 거실 붙박이라고 쓰고 내용물의 이름을 크게 써 놓는다. 이 때 깨지는 물건이 있으면 (장식품,소형액자 등) 취급주의 라고 써둔다. 포장된 박스는 책 종류의 박스(무거운 것)를 밑에 두고 미리 확보한 자리에 보기 좋게 쌓아둔다.

▣ 거실
안방에는 장롱과 문갑, 화장대, 침대가 있다고 할 때 우선 문갑 위나 문갑 안의 내용물을 포장한다. 마찬가지로 박스는 배가 나와서는 안되며 박스 위에 안방 문갑 위 라고 써둔다. 문갑 안의 내용물은 무거운 물건이 아닐 경우 따로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용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방석이나 인형 등 문갑 속에 들어갈 정도의 부피를 가진 물건을 넣고 문갑을 포장하면 된다. 이때 부동산 계약서나 열쇠 등 중요한 물건은 반드시 따로 보관 해야 한다.

문갑을 포장 할 때는 문갑의 재질이 일반 가구이거나 자개를 붙인 것이면 테이프를 붙이면 나중에 테이프를 떼어내면 자국이 남거나 가구 표면이 떨어지기도 한다. 테이프가 지나가는 자리에 신문지나 박스를 대주고 테이프를 붙이면 된다. 끈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끈으로 포장하면 웬만큼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서랍이 열리거나 문이 열리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테이프를 붙일 때도 가운데를 중심으로 지나가게 길게 붙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테이프가 떨어진다.

화장대도 마찬가지로 화장대 위에 화장품만 포장을 하고 서랍은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 화장대 서랍에는 일반적으로 옷이 들어 있으므로 무겁지 않다. 무거우면 서랍만 따로 빼서 나르고 차에서 서랍을 넣으면 된다. 그러나 서랍 위에 수건이나 신문지를 덮어둘 필요는 있다.화장품의 포장은 비닐봉지에 화장품을 담고 박스에 수건을 넣은 후 화장품이 들은 비닐봉지를 넣고 나머지 빈 공간은 옷이나 수건 등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채우면 된다. 박스 표시는 마찬가지로 안방/화장품/취급주의 이렇게 써주면 된다.

장롱 안의 옷 포장이사를 하면 행거에 걸린 상태로 그대로 이동이 가능 하지만 그런 박스를 일반적으로 구할 수는 없다. 가끔 일반이사 포장한 것을 보면 행거에 걸린 채로 보자기에 싸서 이사를 하곤 하는데 그러면 옷이 더러워지고 떨어뜨리면 세탁비가 더 든다. 장롱이 10자 이상이면 3짝이 된다. 표시는 좌장ㆍ중장ㆍ우장 이라고 써주고 행거를 빼고 조금 큰 박스를 구해서 옷을 잘 개고 박스에 담으면 된다. 행거는 따로 포장하면 된다. 이불은 이불보를 이용하면 된다.

▣ 작은방
방 표시는 알아볼 수 있게 하거나 그 방의 사용자 이름을 쓰면 더욱 정확하다. 작은방이 침대와 책상이 있는 학생방이라고 하면 사용하는 책은 별도로 가방에 넣어두고 시작한다. 책은 많이 담으면 무겁기 때문에 소설책 크기의 책을 기준으로 약 30~40권 정도가 적당하다. 사용하는 물건별로 현재 놓여진 상태대로 그대로 박스에 담고 매직으로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찾기도 쉽고 정리도 빠르게 할 수 있다.

▣ 작은방2
마찬가지로 방 표시는 사용자나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표시한다. 작은방은 큰 책상과 컴퓨터, 책장이 있는 서재라고 가정하면. 책은 아까 설명한 대로 포장을 하고 컴퓨터나 복잡한 선이 있는 전기제품은 직접 연결이 가능하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현재 상태에서 표시를 해둔다. 선이 꽂혀 있는 상태의 본체에 스티커나 기타 방법으로 나중에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해두면 된다. 오디오 처럼 선이 복잡한 것은 이 방법이 가장 좋다.

▣ 주방
주부들이 가장 신경이 쓰이고 작업하기 까다로운 곳이 바로 주방이다. 주방에는 깨지는 종류의 유리그릇도 많고 다양한 크기의 그릇으로 나뉘어 지기 때문에 처음 이사를 하면 좀처럼 쉽게 포장이 않된다. 유리그릇을 포

장할 때는 하나씩 따로 포장하면 시간과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비 효율적이다. 유리그릇은 크기별로 같은 사이즈의 그릇을 한꺼번에 5장정도 겹쳐서 신문지 3장정도로 견고하게 그릇이 움직이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박스에 담으면 된다.

이 때 그릇과 그릇 사이의 빈 공간은 신문지를 구겨서 매꿔 줘야 운행 중에 박스가 흔들린다 하여도 내용물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 냉장고의 내용물 중 얼음은 버려야 하며, 장기간 보관을 하거나 장거리의 이사를 할 경우 음식물은 이사 전에 미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 베란다
베란다에는 박스나 기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쌓여 있다. 에어컨이 있다면 에어컨의 실외기도 있을 것이며, 화분을 좋아하면 여러 개의 화분도 있을 것이다. 이사할 때 버려야 하는 물건은 미리 고를 수 있으면 골라 두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가져갈 물건만 따로 포장하며 표시를 해두자.

화분의 포장 특히 난초 화분은 깨지기도 쉽고 쉽게 얼어 죽기도 한다. 화분도 박스에 담는다. 박스에 담기 전 난초 밑부분 화분의 윗 부분을 비닐로 덮은 후 테이프로 붙여두면 움직이거나 넘어져도 흙이 쏟아지는 일을 방지 할 수 있다. 에어컨의 분리는 전문가에 맡긴다. 비용은 설치까지 하는데 대략 10~15만원 선이다.
<포장 주의사항>


집 안팎을 둘러보고 버릴 것,남에게 빌려온 것,남에게 줄 것을 전부 점검 후에 처분합니다.

물건은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깨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씩 포장을 하고 무겁지 않게 박스에 담습니다.
(무거운 물건일수록 아래쪽에 놓습니다.)

박스에 포장 후 빈 공간은 신문지나 헝겊으로 빈 공간을 채워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내용물의 표시를 매직이나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눈에 잘 보이게 표시합니다.
(물건의 종류 및 옮길 장소, 취급방법 등을 표시)

부피 큰 가구들은 옮길 때 모서리가 흠집이 나기 쉬우므로 천이나 골판지를 사용하여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합니다.

가벼운 물건은 장롱이나 세탁기, 냉장고, 장식장 등 부피가 큰 가구들 속에 넣어도 됩니다.

이사하자마자 사용할 물건(공구, 청소도구, 세면도구 등)을 따로 써서 표시해 두고,

1박2일 정도의 여행가방을 준비하여 출근 등 다음날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귀중품 및 중요서류(계약서 등)등은 별도 보관합니다.

갓난아이나 노약자들이 있는 집은 꼭 필요한 물건(의약품 및 아이분유 등)을 잊지 말고 따로 챙겨놓습니다.

포장하면서 물건의 이상유무를 미리 파악하여 놓습니다.


 

<물품파손시>



※빠른 시일내에 이삿짐 업체에 통보하여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주부 H씨는 70만원을 지불하고 포장이사 계약을 했다. 이사 당일 계약과는 달리 5톤 카고 트럭 대신 2.5톤 용달 차량으로 이사를 했으며, 운송 도중에 작업원의 취급부주의로 장롱의 내부 합판이 떨어지고, 책상 유리가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삿짐 업체와의 분쟁,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이삿짐 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이나 지역운송알선사업조합을 통해 상호 중재를 통해 합의토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물품의 파손이나 훼손, 분실 등을 발견하자마자 이사 당일날 이삿짐 업체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사진 등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치 못한 피해품은 이삿짐 정리정돈 후 곧바로 이삿짐 업체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중의 하나가 '물품의 파손 내지 손상'입니다. 이 경우 이삿짐 업체가 파손이나 손상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나아가 소비자에게 이사도중 본인들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임을 입증해 보라는 식의 요구를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이사화물운송취급약관'에는 물품이 손상되거나 파손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사고의 입증에 대한 책임을 이삿짐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삿짐 업체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파손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파손 내지 손상된 물품의 처리 과정에서 양측의 요구사항이 달라 해결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해 물품의 원상 회복이 원칙입니다. 또한 원상 회복후에도 정상적인 기능 회복이 안될 경우에 한해 소비자는 이삿짐 업체에 적정 금액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504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