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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사가이드

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당첨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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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4 11:48 조회2,93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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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선정기준
구분 판단기준
기본 선정 기준
  •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선순위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 가능)
  •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은 동일 순위내에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전용면적별가점적용
선정기준
85㎡이하
  • 일반공급 분양세대수의 75%를 가점제(25%는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85㎡초과
  • 같은 순위에서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아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잔여세대수의 50%를 가점점수가 높은순으로 당첨자 선정
공통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선정방법
선정기준
구분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85㎡이하 저축종류 청약예금ㆍ청약부금ㆍ청약저축 (청약저축은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한함)
청약방법 가점제 75%, 추첨제 25%
85㎡초과 저축종류 청약예금
청약방법 채권입찰제 우선적용
채권매입예정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
선정방식 (85㎡ 이하)
  • 일반택지
    일반택지
    구분 당해지역 수도권지역
    1순위 가점제(75%)
    추첨제(25%)
    2순위 가점제/추천제 1순위 미달시 잔여물량에 대하여 1순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2순위 입주자 선정
    3순위 추첨제 2순위 미달시 추첨제 방법으로 3순위 입주자 선정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신청자에 포함하여 재추첨 기회 부여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구분 당해지역 수도권지역
    1순위 가점제(75%)
    추첨제(25%)
    2순위 가점제(75%)
    추첨제(25%)
    3순위 추첨제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신청자에 포함하여 재추첨 기회 부여
    •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당해지역 낙첨자는 수도권지역 신청자에 포함하여 추첨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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