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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부동산 시황(2013년04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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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동산경제연구소 작성일13-04-26 10:46 조회3,53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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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황(2013년04월27일)

시장의 혼돈만 초래했던 4.1대책이 실시가 확정되었다.
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100% 면제 조치는 22일부터 적용된다.
일반인들은 올해 말까지 분양되는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이나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 계약 하면 앞으로 5년간 발생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은 6억원 이하 모든 주택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시행 기간은 대책 발표일인 이달 4월1일부터 연말까지이다.
다만 연말까지 잔금납부를 끝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 명의로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던 관망 매수자들이 움직일것이라
예상되어 분양권의 강세가 옅보인다.
율하지역 분양권 및 구산 삼계 지역의 분양권은 입주일자가 다가오면서 낮은 가격대의
물건이 거의 소진되고 남은 분양권의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일시적 숨고르기 장세 진입
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활발했던 주변지의 유입 세력 약화가 눈에 띠지만 분양권 시장의 판세에서는
미미한 영향 초래하고 있다. 현재 분양권 매도 물량은 예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가격의 상승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가격이 떨어질것이란 예상도 큰가운데에서도 폭락없는 시장을 보이는 우리지역은
부동산 대책의 수혜를 가장 크게 얻을것으로 보인는데 공급과잉으로 엄청난 혼란을 예상
했지만 이번 한시적인 대책으로 지역 분양 아파트 입주시기와 딱 맞아 떨어져
파국에서 벗어났다고 볼수 있다.

부동산의 구매욕구를 불러올수 있는 가장 큰 대책을 세운만큼 거래 완성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추가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인다. 가계 소득 증가, 실물 경기 회복,청년세대의 일자리 창출
대북관계 안정, 중소기업의 성장책을 통한 부동산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 박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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