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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황

6월네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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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1 14:37 조회1,47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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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법인이 아파트 상가등 모든형태의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업무를  대행할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 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벌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9가구 이하고 건설된 주택과 미분양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만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업무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법인이 모든 형태의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 분양 업무를 대행할수 있게돼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전과 동일하게 개인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분양대행을 할수 없다.

또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법인을 쉽게 설립할수 있도록  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 의무 확보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1 이상으로 완화 했다.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밝은 중개법인이 분양대행에 나서게 되면 아파트나 상가분양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중개법인의 다양한 수익활동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말 현재 전국 중개법인은 403곳이 등록돼 있다.

{부동산 중개법인}  개인 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상법상 회사다.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며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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