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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동산대책

'2009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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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1 14:57 조회2,15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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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달라지는 제도'

① (금융.증권, 세제, 부동산.교통, 산업, 방송통신)2008.12.31

 종합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다. 1천200만 원 이하는 내년에, 8천800만 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한다.

▲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인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에서300만 원으로, 대학생에게는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된다.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이상으로,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까지 포함 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킨다.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2008.11.28이후)하며,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인다.

▲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 내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한다. 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낮춰준다.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처럼 배제된다.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의 고향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과세(일반세율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양도할 때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소재 실수요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 30%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상향조정 =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높은 세율이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각각 인하된다. 과표구간도 2008년 귀속분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확대 = 일몰기한이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되며 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3%, 이 권역 밖에 대한 투자는 10%가 적용된다.

▲ 출산장려.양육지원 세제 지원 =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 해당 자동차는 배기량 2천cc 이하에 승차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다.

▲ 하이브리드 승용차 세제지원 = 내년 7월1일부터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 원(교육세 포함시 130만 원)이다. 또 내년 7월부터 지방세인 취득세(40만 원 한도)와 등록세(100만 원 한도)도 감면할 예정이다.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 = 종부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

(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덜어준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15년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한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 원까지로 늘려준다.

부모를 모시며 동거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세액 공제율을 내년부터 2년간 30%(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조정한다.


◇ 부동산

▲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 내년 1월 초순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 70% 이하에서1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 1월1일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 내년부터는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절대평가제를 유지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상위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신도시에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외국인전용 주거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동탄2신도시 등에 조성 가능하다.

◇ 교통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시행 = 종전 교통영향평가를

대상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축소되며 교통유발량이 적은 주유소, 충전소, 발전소 등은 제외된다.

▲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6월 9일부터 제작·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는정지 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 보조발판 설치 시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한다.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 =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 3월 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시행한다.

▲ 광역급행버스 운행 =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 시간을 단축한 광역급행버스가도입된다.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을 중심으로 각각 5㎞ 이내에서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중간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않는다.

▲ 톤세제 적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 톤세제를 선택해 법인세를 내는 해운기업의 적격요건에 대한 확인절차가 간소화된다.

선박 제원과 운항선박신고서의 작성, 확인 절차는 생략되고 선박의 운항 서에 첨부하면 된다.

▲ 내항 여객선 운항 가능 연한 연장 = 내항여객선의 운항 가능연한이 최대 30년으로 5년 연장된다.

선령이 26년이 되면 선박검사와 함께 선박정비, 편의시설관리를 평가하는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통과하면 선령을 1년씩 연장한다.

 

▲ 자통법 시행과 금융투자협회 출범 = 내년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일임.

투자자문.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취급 상품을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맞물려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통합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 출범한다.

▲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 = 자통법과 함께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 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강화 = 내년 2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본격 도입됨에따라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대신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코스닥 등록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간 이어지면 등록 폐지된다.

▲ 코스피200 선물 야간시장 개설 = 내년 9월 국내 대표적인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야간거래와 함께선물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돌입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지수 선물은 현행 정규 거래시간인 오전

9시~오후 3시15분 외에 오후 5시~익일 오전 6시에도 거래된다.


▲ 중소기업 범위 개편 = 기준 개정에 따라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교육??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부동산 및임대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이 30% 이상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 소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제외된다.

▲ 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제 시행 = 4월부터 대기업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하한이 상향 조정돼 매출 8천억 이상인 대기업은 40억 이상, 매출 8천억 미만인 대기업은 20억 이상의 공공SW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두 배 높아진다.

▲ SW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 = 소프트웨어 사업??는 원칙적으로 1회만 하고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 때 변동신고를 하게 된다. 또 신고서와 함께 내던 증빙서류 제출도 면제된다. 사업실적 신고는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등을 원하는 사업자만 하면 되고 사업실적은 발생하는대로,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신고할 수 있다.

▲ 천일염 주무부처 농식품부로 = 염관리법의 주된 적용대상인 천일염이 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전환되고 식품산업진흥 업무가업조합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3월 중순부터 이관 될 예정이다.

▲ 전력기술.전기공사 관련 양벌규정 완화 = 전력기술 관리법상 양벌 규정 가운데 법인 또는 개인이 법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이 내년 공포일(상반기중 예상)로부터 시행된다.

전기공사업법 역시 1월1일부터 법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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