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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완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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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30 09:46 조회2,18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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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은]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취ㆍ등록세 감면은 1년 연장


정부가 29일 내놓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담긴 세제 지원책은 세 가지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2년 추가 연장된다. 당초 지난해 3월 1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적용될 방침이었으나,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완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주택자에게 50%,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에게 60% 중과 적용되지 않고, 2012년까지는 기본세율(6~35%)이 적용된다.

개인과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몰시한이 2년 연장된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세가 60% 붙었지만 2012년까지는 기본세율로 과세되며,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시에도 법인세가 30%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투기지역 소재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역시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 연장에 따라 기본세율에다 10%p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던 내용은 2012년까지 유지된다.

취ㆍ등록세 50% 감면 조치는 1년 추가 연장된다. 2006년 9월부터 시행돼 올해 연말 일몰이 예정돼 있었지만 201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달 중 감면대상 주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씩 내야하는 주택 구입자는 2011년까지 세금의 절반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임대호수 5호 이상 → 3호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 7년 이상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6억원 이하로 완화하여 전세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수요 측면에서도 이번 대책에 서민ㆍ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ㆍ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서민 주거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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