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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동산대책

5.6 토지시장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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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4:31 조회1,92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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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토지시장 안정대책

건설교통부는 2005년 5월 6일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대규모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조장되고 있는 투기 위험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발표했다. 강남권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면서 투기자금이 개발 예정지로 몰리는데 따른 판단이다. 실제로 충청권 행정도시 주변지역 땅값은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등 개발예정지의 투기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시장 안정대책 주요 내용

추진사항

주요내용

관련법규

시행시기

토지투기지역
조기지정체계
구축

• 허가구역 지정 후 계속 지가가
  상승할 경우 조기 지정

2005.
하반기

• 지정 단위 변경
  - 분기별 -> 월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05. 5

각종 투기방지책
운영강화

• 토지거래 전산망 가동
• 투기혐의자 색출ㆍ조사

2005. 5

• 정부합동 단속반의 상설 현지주재

2005. 5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기지정 체계구축

• 개발사업, 규제완화 계획 시
  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

토지거래규정 개정

2005. 6

• 건교부장관 권한 확대
  -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한 지정권
    부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005. 9

토지거래
허가제도 강화

• 임야 취득요건 강화
  - 토지 소재 시군 거주시만 허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개정

2005. 6

• 이용의무 위반시 과태료 강화
  - 현재: 500만원 이하
  - 변경: 토지가액의 일정비율
          최대 20%

국토계획법 개정

2006.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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