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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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4:27 조회1,96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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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도입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사업계획승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계획에 소형평형 비율이 60%를 넘을 땐 어떻게 되나.
A:소형평형 의무비율 적용은 지난 4일까지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모든 재건축단지에 해당된다. 하지만 신축계획과 실제 신축 가구수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60%를 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평형 비율(60㎡이하,
60∼85㎡이하, 85㎡이상)을 2:4:4로 맞춰야 한다. 이는 60㎡이하 평형도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의 경우 시행령이 올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은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고, 이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입주때까지 팔 수 없다.
Q:분양권 전매금지 법 시행전 조합원 분양권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지.
A:새로 만들어지는 법 시행 전에는 언제든지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전매금지가 시행되고,이전에는
조합원 명의변경, 즉 조합원 분양권의 매도·매수가 가능하다.
Q:재건축 조합원들이 평수를 늘리지 않고 기존 평형으로 재건축 할 경우에도 소형평형 의무비율
적용을 받나.
A:조합원들이 기존 평형으로 그대로 신축할 경우는 각 조합이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체 가구수 비율을 2:4:4로 맞추거나 늘어난 가구수 모두를 85㎡이하로 지어야 한다.
Q:20가구 이상의 재건축 아파트에는 모두 적용되는지.
A:그렇다. 기존에는 300가구 이상 단지에 한해 전용 면적 18평(60㎡) 이하 소형평형을 20% 이상
건설토록 했었다. 특히 1대 1 재건축의 경우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9·5대책으로
20가구 이상의 재건축 단지는 무조건 25.7평 이하 아파트 비율이 60%를 차지해야 한다. 300가구 이상
재건축단지는 2:4:4의 비율을 맞춰야 하고, 20∼300가구미만 단지는 25.7평 이하가 60%를 차지해야 한다.
Q:재개발구역 조합원 지분 전매는 어떻게 되나.
A:이번 대책에 포함이 안돼 있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 건교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업추진
시스템이 달라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은 전매금지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시장은
9·5대책과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