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지방 미분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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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4:55 조회2,23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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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미분양구입시 취등록세 50% 감면
- 지방 미분양구입시 일시적 2주택자 인정기간 2년 연장
- 분양가 10% 인하시 지방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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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10% 인하시 지방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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