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양도세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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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4:59 조회2,15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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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기본세율 (6-35%) 과세, 2010년부터는 6-33% 과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 계속 배제 (투기지역 제외)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6-35%)로 과세, 2010년부터는 6-33% 과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 계속 배제
% 1년에 2회 이상 양도시 누진세율 합산과세
-다주택자 기본세율 (6-35%) 과세, 2010년부터는 6-33% 과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 계속 배제 (투기지역 제외)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6-35%)로 과세, 2010년부터는 6-33% 과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 계속 배제
% 1년에 2회 이상 양도시 누진세율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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