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취락지역 GB해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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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7 10:24 조회1,413회 댓글0건본문
집단취락지역 GB해제 | |||||||||||||||||||||||||||||||||||||||||||||||||||||||||||||||||||||||||||||||||||||||||||||||||||||||||||||||||||||||||||||||||||||||||||||||||||||||||||||||||||||
개발제한구역(GB)에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며 수십년간 불편을 겪어왔던 도내 147개 지역주민의 숙원이 해소됐다. 지난해 4월 진해를 시작으로 김해·양산·마산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20호이상 집단취락이 해제·조정된데 이어 이달 중으로 창원 일부지역도 해제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종전 지역개발을 위한 GB해제라기보다는 해당 주민의 최소한의 재산권은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취해진 것이다. GB 해제지역과 남은 절차·혜택 등을 살펴본다. | |||||||||||||||||||||||||||||||||||||||||||||||||||||||||||||||||||||||||||||||||||||||||||||||||||||||||||||||||||||||||||||||||||||||||||||||||||||||||||||||||||||
◇도내 GB해제 지역 및 남은 절차 △GB내 집단취락 = 도내 개발제한구역의 20호이상 집단취락지역은 진해 5개(0.27㎢), 김해 57개(3.44㎢), 양산 15개(1.05㎢), 마산 38개(2.81㎢), 창원 32개(1.75㎢) 등 모두 147개 지역(9.35㎢)이다. 약 283만평에 8395가구가 해당된다. 이 가운데 창원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와 관계기관의 협의 등 제반절차가 모두 이행됐기 때문에 이달 중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번 정책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해제된 지역, 즉 진해의 경우 지난해 4월, 김해 지난해 7월, 양산 지난해 10월, 마산 올해 1월 6일 각각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해당 주민은 현재 관련 시행령과 조례에 따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 지역 = 경남도는 지난해 12월말 집단취락 지구를 포함한 마산·창원·진해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최종 통과됐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광역도시계획안의 핵심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해 환경평가결과를 반영한 해제 예정지(조정가능지)는 이중 일반조정가능지 34개소, 국책사업지구 4개소, 지역현안사업지구 8개소 등 모두 46개소(21.573㎢) 약 653만평이다. 지역별로는 마산시 12개소, 창원시 22개소, 진해시 10개소, 김해시 2개소 등으로 집단취락 해제면적 5.218㎢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마창진권 전체 개발제한구역(311.93㎢)의 8.59%를 차지하는 것이다. 해제예정지역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 중 광역도시계획에서 확정된 조정가능지는 개발수요에 따라 추후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단계적·계획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이번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어떤 혜택 있나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용도지역의 범위에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행위는 건축물의 경우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4층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가 정하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건교부지원을 받았던 기반시설 등 마을개선사업에 필요한 주민지원 사업은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을 허용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부동산업계는 이번 조치에 따른 계획수립이 99~2000년이기 때문에 이미 시세에 따른 지가가 반영됐다고 판단, 현재 투기붐에 따른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남도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미 해제지역은 시세가 반영돼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투기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 jhkim@domi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