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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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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0 14:32 조회1,73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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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제도

외국인투자기업

  • 국세지원
    • 법인세, 소득세 : 최고 5년간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3년간 100% 감면
  • 지방세 지원
    • 취득세, 등록세 : 15년간 100% 감면
    • 재산세 :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금융지원 : 기업체당 2억원 이내
  • 각종 보조금 지원 : 입지ㆍ고용ㆍ교육훈련ㆍ시설보조금

국내투자기업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지원

  • 지원대상 : 투자금액 15억원이상 또는 20명이상 신규 고용기업
  • 지원내용 : 보조금별 기업당 2억원 이내
    • 입지지원 : 정상분양가의 30%까지
    •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 20명이상 초과 1인당 50만원까지
    •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고용 20명이상 초과 1인당 50만원까지
    • 시설보조금 : 5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2% 범위내
    • 이전보조금 : 10억원 초과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

금융지원

  • 기업경영안정자금
    • 업체당 2억원 이내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

  • 본점이전보조금 :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기업당 1억원 이내
  • 수도권기업 이전 특례지원 : 수도권대상지역내 기업, 50억원이내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규모 50인 이상
  •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50% 이내
    • 융자이자 :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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