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급대상 토지
구 분 |
용 도 |
필 지 |
면 적 |
공급금액(천원) |
신청자격 |
비 고 |
이주자 택지 |
단독주택 건설용지 |
159 |
204~302 |
65,130~120,450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1,2군)로 선정 통보된자 |
- |
2. 공급일정및 장소
신청접수일(1,2군) |
추첨일(1,2군) |
계약체결일(1,2군) |
신청,추첨및 계약체결장소(1,2군) |
2004.12.13(월) ~ 2004.12.14(화) (09:00~18:00) |
2004.12.16(목)(13:30) * 2군의 경우 1군추첨후 잔여분에 한하여 추첨진행 |
2004.12.21(화) ~ 2004.12.22(수) (10:00~16:30) |
한국토지공사 율하사업소 (055-313-46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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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금납부방법 |
가. |
2년분할납부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를 납부하고, 잔금은 매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분할 납부 |
나. |
할부이자, 선납할인 및 지연손해금(변동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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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이자는 조성공사 준공후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정산기준일 또는 토지사용승락일로부터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부리합니다.(현행 연6%) |
- |
토지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4.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해드리며, 토지사용승낙을 하는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선납한 후에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토지사용승낙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로부터 당초 납부예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을 우리공사에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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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납부일까지 그 연체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현행 연10.8%,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 이후는 연14%)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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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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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토지의 면적은 조성공사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조성공사후 확정 측량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당시 해당 필지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
- |
공급대상토지는 조성사업이 진행중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06년 12월 이후이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준공(예정일 2007.9월이후)후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하며, 주민입주가능시기는 2007년 10월 이후로 예정되나, 조성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토지사용가능시기, 주민입주가능시기는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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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의변경 제한 |
제3자에 대한 매수인의 명의변경은 계약체결일 이후(‘04.12.27부터 신청) 가능하고, 2차 이후 명의변경은 직전 명의변경일 이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가능하며, 명의변경방식은 본 분양계약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 방식(공사 소정양식)으로 필요서류를 징구하여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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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보증금 납부사항 |
가. |
계약보증금(공급금액의 10%)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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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은 반드시 계약체결일 당일에 공급대상자의 이름으로 입금한 후 입금증(사본) 또는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시고 계약체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나. |
계약보증금 납부계좌 : 농협중앙회 866-01-050001(예금주:한국토지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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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유의사항 |
가. |
분양신청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신청기간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
매각공고문, 게시공고문, 용지매입신청 유의사항, 매매계약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내용 등을 사전에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다. |
본 사업지구는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지구로서 사업시행중에 부지조성공사 설계변경, 인ㆍ허가 및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ㆍ허가 변경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신청자가 수인하여야 합니다. |
라. |
본 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건축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 및 주차장, 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ㆍ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마. |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ㆍ고저ㆍ토질ㆍ법면상태ㆍ공사계획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바. |
추첨 또는 계약체결 후 자격요건의 미비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추첨은 무효화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
사. |
공급대상토지는 그 위치, 형상, 입지여건 등 제반사항이 서로 상이하므로 공급단가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공급단가 범위내에서 필지별 공급가격을 차등적용하였으며, 또한 획지분할 여건상 공급규모가 265㎡를 초과하는 필지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토록 되어 이를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
아. |
분양토지의 획지분할도면,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도서는 우리공사 고객지원센터 및 율하사업소에 비치하오니 열람ㆍ확인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55)278-0742~8】 | | |